안녕하세요
대기업 제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3교대이구요.(1일 7.5시간, 2일11시간, 1일 휴일)인데요.
질문사항은,
1. 급여계산방식 좀 알고싶습니다.
2. 2일 11시간 근무가 일최대10시간(기본 8시간 + 연장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1시간 근무는 문제되지 않나요?
3. 혹시, 어렵지 않다면, 교대제(2,3교대 근무방식) 임금계산법도 알고 쉽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제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3교대이구요.(1일 7.5시간, 2일11시간, 1일 휴일)인데요.
질문사항은,
1. 급여계산방식 좀 알고싶습니다.
2. 2일 11시간 근무가 일최대10시간(기본 8시간 + 연장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1시간 근무는 문제되지 않나요?
3. 혹시, 어렵지 않다면, 교대제(2,3교대 근무방식) 임금계산법도 알고 쉽습니다.
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의 계산에 대한. 1 | 2013.12.03 | 2732 | |
근로계약 | 직원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3 | 1942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자의 연차 부여 기준 1 | 2013.12.03 | 889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대한 1 | 2013.12.02 | 456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의 퇴직금 산입여부 1 | 2013.12.02 | 15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동거인과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 1 | 2013.12.02 | 2644 | |
임금·퇴직금 | 총나오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싶내요 1 | 2013.12.02 | 597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1 | 2013.12.02 | 742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해서... 1 | 2013.12.02 | 65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시 수당계산 1 | 2013.12.02 | 1712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련하여 4 | 2013.12.02 | 845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문의요~ 1 | 2013.12.02 | 1307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무단퇴사 및 불이익 관련 1 | 2013.12.02 | 5063 | |
기타 | 근기법 제59조 관련 1 | 2013.12.02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02 | 473 | |
근로시간 | 병역특례병입니다 과다근로에대해질문드립니다 1 | 2013.12.02 | 8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관해서 물어봅니다 1 | 2013.12.02 | 639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 2013.12.01 | 3073 | |
근로시간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 2013.12.01 | 2204 | |
기타 | 임금협상 1 | 2013.12.01 | 10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7.5시간*365일/3(교대일수)/12개월=76시간.
2근-11시간*365일/3/12개월=111시간.
3근-비번.
연장근로-3시간*365일/3/12개월=30.4시간.
월 총근로시간=76시간+111시간+35시간(주휴)+15.2시간[30.4시간*0.5(연장가산)]=237.2시간.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1주 최대 연장가능한 근로시간이 12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