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2013.11.26 14:47

안녕하세요

대기업 제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3교대이구요.(1일 7.5시간, 2일11시간, 1일 휴일)인데요.

질문사항은,

1. 급여계산방식 좀 알고싶습니다.

2. 2일 11시간 근무가 일최대10시간(기본 8시간 + 연장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11시간 근무는 문제되지 않나요?

3. 혹시, 어렵지 않다면, 교대제(2,3교대 근무방식) 임금계산법도 알고 쉽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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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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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7.5시간*365일/3(교대일수)/12개월=76시간.
    2근-11시간*365일/3/12개월=111시간.
    3근-비번.

    연장근로-3시간*365일/3/12개월=30.4시간.

    월 총근로시간=76시간+111시간+35시간(주휴)+15.2시간[30.4시간*0.5(연장가산)]=237.2시간.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1주 최대 연장가능한 근로시간이 12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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