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6 14:50

답변이 안달려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관련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입사 일주일후 하는 일이 저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 인턴이 구해질때까지, 또 남은 맡은 바를 완수하면서 3일 더 일한 후

완전히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총10여일을 일했는데요

임금에 대해 문의하니 보안각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주신다네요

처음 사회생활이라 잘몰라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린다 했는데

퇴사후에 작성하는거인지라 불리한 계약서일까 불안합니다

입사때 대충 구두로 말씀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리하여 미리 검토하고자 메일로 먼저 보내주시면 안될까 문의하니 보안상 그럴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총9일 일하고 마지막날 4~5시간 더 일했는데 마지막날 일한 건은

제가 전 날 다 마무리 하지 못해 추가근무로 분류해 임금을 주지 않는답니다

늦어진건 제 탓만 있는게 아니라 회사에서의 문제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풀근무한 9일중 하루는 상사의 사정으로 인해 제가 혼자서 오픈10시반부터 마감 24시넘도록

총14시간 하루종일 근무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없으시구요...

그리고 임금에서 교육비도 공제된다는데 그 기준도 입사때 듣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회사에선 제가 제작에 관해 모든걸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전 10여일동안 한가지 배운건 있지만

그외에는 허드렛일을 대부분했는데 뭘 배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경우는 회사의 말에 따를수 밖에 없나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보호를 위해 동종업계 6개월 취업금지 보안각서도 써야된다는데 저렇게 짧게 일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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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보안각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당시 보안각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이를 따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각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기간이나 퇴직 후에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기초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은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누설했다 해서 해당 신의칙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급여조건등 근로조건을 근로제공 이전에 약정하는 문서인데 이를 퇴사시점에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사전에 없었다면 교육비라고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의 조기이직에 따라 교육비등을 환수하고자 추후 해당 조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교육비 환수등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거부하시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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