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3.11.27 11:05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중 경비원 2명과 미화원 1명에게 반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전화요금조로 통신비 3만원씩을 매월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통신비로 표기되고 급여 지급일에 급여와 포함하여 지급됨)

 

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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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신비라고 하셨는데, 실제 전화사용량에 따라 실비보상을 해주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여액을 보조하는 고정 수당으로 실제 근로자의 통신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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