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7 15:04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로서 아직 6주정도 남아있는 기간에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합니다.

 

1.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3일 받은 뒤 B회사 5주정도 근무하다 퇴사하면 남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최초 신청한것처럼 회사에서 관할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3. B회사에는 되도록이면 실업급여 받는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은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니 관할고용센터에 서류를 보내달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4. 11월에 퇴사를 한 뒤 관할고용센터에 방문을 늦게 하게 되면 퇴사한 뒤부터 고용센터 방문 전까지의 잔여기간은 소멸되는 건가요? 

 5.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상실신고가 모두 처리된 시점에서 방문해야 남은기간동안 수급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다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는 기간(재취업기간을 포함)에 대해서는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신청시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퇴직후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4. 퇴직을 한 이후 곧바로 다시 신고를 해야만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지체한 날만큼 수급일이 공제됩니다. 

    5. 퇴직후 귀하의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18
기타 하도급 1 2013.12.03 50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장계약 관련 1 2013.12.03 992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1 2013.12.03 741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5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의 계산에 대한. 1 2013.12.03 2732
근로계약 직원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42
휴일·휴가 고용승계자의 연차 부여 기준 1 2013.12.03 889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한 1 2013.12.02 456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의 퇴직금 산입여부 1 2013.12.02 15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거인과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3.12.02 2644
임금·퇴직금 총나오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싶내요 1 2013.12.02 597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3.12.02 742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해서... 1 2013.12.02 65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시 수당계산 1 2013.12.02 1712
해고·징계 해고에 관련하여 4 2013.12.02 845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요~ 1 2013.12.02 1307
임금·퇴직금 일방적 무단퇴사 및 불이익 관련 1 2013.12.02 5063
기타 근기법 제59조 관련 1 2013.12.02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02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