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로서 아직 6주정도 남아있는 기간에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합니다.
1.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3일 받은 뒤 B회사 5주정도 근무하다 퇴사하면 남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최초 신청한것처럼 회사에서 관할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3. B회사에는 되도록이면 실업급여 받는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은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니 관할고용센터에 서류를 보내달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4. 11월에 퇴사를 한 뒤 관할고용센터에 방문을 늦게 하게 되면 퇴사한 뒤부터 고용센터 방문 전까지의 잔여기간은 소멸되는 건가요?
5.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상실신고가 모두 처리된 시점에서 방문해야 남은기간동안 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