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 2013.11.27 15:46

한직장에 십년을 넘게 다닌 직장인입니다.

아직 퇴사를 하진않았지만,

어머님이 평상시 몸이 불편하셨던 관계로 부양하고자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근무지와 어머님계신곳이 거리가 멀어서

어머님계시는 지역쪽으로 이사를 한후 어머님을 모실계획에 있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여....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여....

고용보험에 올라온 글을 보니,

다른형제 자매가 있다면 부양하지 못한는 관련서류를 언급하던데, 한집에 같이 동거함는거로는 부족한건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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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사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을 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는 2가지 사유가 중복 혼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 이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인정해 주는 사유중 하나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 귀하가 아니면 해당 친족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부모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30일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부모님의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그리고 귀하가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증명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어느 사항을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인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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