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규 2013.11.27 18:05
계약사한 다시문의드립니다.
휴대폰대리점이며 5월1일 계약사항에는
목표판매달성률을 잡아놓고 100% 기준치에서
80%이상 달성을 하면 기본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정상지급하기로했고 80%미만일경우에는 미달성 %로 계산해서 기본급여를 공제하고 준다는 계약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 원래 80%이상을 했다고 해서 기본급여를 다 받는상황자체도 최저임금법이 위반인데 달성을 못했다고 하여 %만큼을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5월부터8월까지는 5월에는 미지급하고 6월급여가 나올때 5월미지급분을 주는형식으로 줬는제 9월과10월은 공제가 되서 들어왔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 사장은 5월부터8월까지 준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사항은 이정도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과 계약사항 중 어느쪽이 먼저일까요.
못받은금액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사장과 통화를하면서 자기가준금액 받아낼꺼다 라고 하는데
제가 받을지 줘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미지급 금액은 4월 80만원 9월17만원 10월11만원 총 108만원입니다.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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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산규 2013.11.28 11:04작성
    추가질문입니다. 아는분한테들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는 최저임금법 계산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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