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자전거 2013.11.27 22:26

파견직으로 모카드사에 근무중 11월초에 3명중 최하위실적한명은 퇴사시키겠다고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특정다수에게 한 구두상의 통보였습니다.29일마감실적으로 하위자를 퇴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누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순쯤에는 채용면접을 보고 채용을 확정지었습니다.

29일이 되면 한사람은 회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의 실적을 내야하기에 일에몰두를 하고있는상황에서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우회적으로 담당자들에게 대납을 해서라도 실적을 만들라는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사람을 지명하여 업무실적이 안나오므로 계약유지를 못하겠다는 서면상의 통보를 받은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월초에

들은 상황입니다.

구직활동할 시간.기회조차 주지않은체 29일이되면 나가야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재직중 30일이전에 서면상통보를하고 유예기간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부당해고에 해당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이의신청을 하면될까요? 파견사에해야되나요? 고용사업장에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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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를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중 1인을 실적에 근거하여 하위실적의 파견근로자를 계약해지 시키겠다는 사용자의 통보를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해고의 시점과 대상이 특정되었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적 하위자에 대한 실질적 계약해지의 행위가 이루어 졌을 경우 그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조치가 해고예고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사용자가 실적하위근로자를 특정하여 특정시점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한 날로 부터 실제 계약해지일로 지정한 날 사이에 30일의 간격이 없으며,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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