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겪어온 불안감, 사기저하, 상실감 등의 심리적 고통 및 실질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된 M&A 위로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A(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겪어온 불안감, 사기저하, 상실감 등의 심리적 고통 및 실질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된 M&A 위로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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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 2013.12.04 | 5821 | |
여성 |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 2013.12.04 | 1968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 2013.12.04 | 6172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등의 근태관련 1 | 2013.12.04 | 23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1 | 2013.12.04 | 600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1 | 2013.12.04 | 15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12.04 | 8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용 1 | 2013.12.04 | 686 | |
임금·퇴직금 |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1 | 2013.12.04 | 1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12.04 | 526 | |
해고·징계 | 기간제교사 해임건 1 | 2013.12.03 | 1877 | |
비정규직 |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 2013.12.03 | 835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1 | 2013.12.03 | 2228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요 1 | 2013.12.03 | 71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3 | 1906 | |
여성 |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 2013.12.03 | 5319 | |
기타 | 하도급 1 | 2013.12.03 | 502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장계약 관련 1 | 2013.12.03 | 9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 1 | 2013.12.03 | 74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 2013.12.03 | 4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8-07-10, 대법2006다12527) )는 "퇴직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며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