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겪어온 불안감, 사기저하, 상실감 등의 심리적 고통 및 실질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된 M&A 위로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A(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겪어온 불안감, 사기저하, 상실감 등의 심리적 고통 및 실질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된 M&A 위로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내용 불 이행에 따른 구제요청 2 | 2013.12.09 | 57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 2 | 2013.12.09 | 1579 | |
비정규직 | 문의드린 318번에 대해 재문의드려요 1 | 2013.12.09 | 39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13.12.09 | 1627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3.12.09 | 94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 2013.12.09 | 863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으로 인한 연차 부여 문의 1 | 2013.12.09 | 3657 | |
기타 | 퇴사관련문의입니다.(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 2013.12.09 | 612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9 | 48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지부장 당선무효 1 | 2013.12.08 | 9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66 | |
임금·퇴직금 |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3.12.08 | 39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여부 질의 1 | 2013.12.08 | 57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 2013.12.08 | 2452 | |
근로계약 | 식대와 기타수당에대해서요 1 | 2013.12.07 | 1243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만료로 인한 남은 연차에 대하여 1 | 2013.12.07 | 1249 | |
고용보험 | 홀 어머니 지방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3.12.06 | 1524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1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오랜기간동안 월급 미지급.... 1 | 2013.12.06 | 1087 | |
기타 | 연차휴가관련 문의 1 | 2013.12.06 | 9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8-07-10, 대법2006다12527) )는 "퇴직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며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