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짱 2013.11.28 10:19

안녕하세요.

M&A(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겪어온 불안감, 사기저하,  상실감 등의 심리적 고통 및 실질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된 M&A 위로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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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8-07-10, 대법2006다12527) )는 "퇴직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며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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