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사부에 육아휴직 관련한 질의를 하였더니 제 동의없이 저희부서장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인사부는 비밀유지를 해 주어야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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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내용 불 이행에 따른 구제요청 2 | 2013.12.09 | 57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 2 | 2013.12.09 | 1579 | |
비정규직 | 문의드린 318번에 대해 재문의드려요 1 | 2013.12.09 | 39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13.12.09 | 1627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3.12.09 | 94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 2013.12.09 | 863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으로 인한 연차 부여 문의 1 | 2013.12.09 | 3657 | |
기타 | 퇴사관련문의입니다.(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 2013.12.09 | 612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9 | 48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지부장 당선무효 1 | 2013.12.08 | 9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66 | |
임금·퇴직금 |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3.12.08 | 39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여부 질의 1 | 2013.12.08 | 57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 2013.12.08 | 2452 | |
근로계약 | 식대와 기타수당에대해서요 1 | 2013.12.07 | 1243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만료로 인한 남은 연차에 대하여 1 | 2013.12.07 | 1249 | |
고용보험 | 홀 어머니 지방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3.12.06 | 1524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1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오랜기간동안 월급 미지급.... 1 | 2013.12.06 | 1087 | |
기타 | 연차휴가관련 문의 1 | 2013.12.06 | 9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하게 귀하가 인사과에 문의한 육아휴직관련 질의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고 인사과에서 해당 질의내용을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장에게 전달한 배경을 알 수 없는바 위법성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인사과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의 내용이 육아휴직 신청 절차나 요건등의 일반적 질의내용이라면 이를 인사과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고지한 것이 특별히 문제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과에서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등의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사과에서 귀하가 육아휴직과 관련되어 질의한 내용을 귀하의 부서장에게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사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과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귀하의 질의의도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상급자로서 부서장이 업무사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하직원의 신상을 벗어난 개인정보를 부서장에게 고지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취업규칙등에 직원개인의 신상보호 의무조항등이 있는지를 찾아 이를 근거로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