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han012 2013.11.28 10:36
제가 인사부에 육아휴직 관련한 질의를 하였더니 제 동의없이 저희부서장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인사부는 비밀유지를 해 주어야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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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하게 귀하가 인사과에 문의한 육아휴직관련 질의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고 인사과에서 해당 질의내용을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장에게 전달한 배경을 알 수 없는바 위법성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인사과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의 내용이 육아휴직 신청 절차나 요건등의 일반적 질의내용이라면 이를 인사과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고지한 것이 특별히 문제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과에서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등의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사과에서 귀하가 육아휴직과 관련되어 질의한 내용을 귀하의 부서장에게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사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과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귀하의 질의의도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상급자로서 부서장이 업무사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하직원의 신상을 벗어난 개인정보를 부서장에게 고지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취업규칙등에 직원개인의 신상보호 의무조항등이 있는지를 찾아 이를 근거로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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