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사부에 육아휴직 관련한 질의를 하였더니 제 동의없이 저희부서장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인사부는 비밀유지를 해 주어야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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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3년지난 퇴직금 1 | 2013.12.04 | 210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 2013.12.04 | 1415 | |
기타 | 공상관련 1 | 2013.12.04 | 626 | |
임금·퇴직금 |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 2013.12.04 | 1637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 2013.12.04 | 122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 2013.12.04 | 5821 | |
여성 |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 2013.12.04 | 1968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 2013.12.04 | 6166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등의 근태관련 1 | 2013.12.04 | 23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1 | 2013.12.04 | 600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1 | 2013.12.04 | 15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12.04 | 8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용 1 | 2013.12.04 | 686 | |
임금·퇴직금 |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1 | 2013.12.04 | 1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12.04 | 526 | |
해고·징계 | 기간제교사 해임건 1 | 2013.12.03 | 1873 | |
비정규직 |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 2013.12.03 | 835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1 | 2013.12.03 | 2228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요 1 | 2013.12.03 | 71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3 | 19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하게 귀하가 인사과에 문의한 육아휴직관련 질의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고 인사과에서 해당 질의내용을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장에게 전달한 배경을 알 수 없는바 위법성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인사과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의 내용이 육아휴직 신청 절차나 요건등의 일반적 질의내용이라면 이를 인사과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고지한 것이 특별히 문제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과에서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등의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사과에서 귀하가 육아휴직과 관련되어 질의한 내용을 귀하의 부서장에게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사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과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귀하의 질의의도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상급자로서 부서장이 업무사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하직원의 신상을 벗어난 개인정보를 부서장에게 고지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취업규칙등에 직원개인의 신상보호 의무조항등이 있는지를 찾아 이를 근거로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