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 2013.11.28 14:22

2011년11월16일에 입사해서 계속 회사를 다니는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반부터 6시까지 였는데 총 근무시간이 8시간 반이었기 때문에 월급에 고정연장 수당이라고 해서

8시간에 초과되는 30분의 임금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는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리더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8시 출근을 강요받았고 이에 따른 급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지난달부터 30분연장 수당을 없애고 5시반 퇴근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사정이 어렵기 전에는 매일 야근을 강요받아서 했던 야근도 금지되어 야근 수당도 하나도 못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야근수당이 포함되긴 했지만 급여차이가 30~40만원 정도 나게 됩니다

혹시 이런경우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야근수당을 제외하면 월급 삭감은 줄어든 30분밖에 되지 않기는 합니다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1년마다 연봉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방식인데 기존에 계약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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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셔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조건 변경이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불리한 변경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수당이 폐지되고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만큼 이를 무조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실시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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