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2013.11.28 14:38

제목처럼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발을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골절)에 대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야근에 대해 사전 승인 같은 룰은 없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규모에 지정식당이 없어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를 위해 집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고와 업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2003두7385, 2003.10.10)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당 근로자에 적용해 본다면 해당 근로자의 저녁식사와 복귀 과정이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저녁식사를 하였고 해당 동선을 통해 복귀하는 과정이었고 사고지점이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업장 내부라면 이는 업무연관성이 있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식사 장소가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던 곳이 아니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동선 밖에 있었으며 사고지점 역시 사업장 밖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 이는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62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17 1546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38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30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2016.06.21 1421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62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39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232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43
휴일·휴가 야간 근로후 다음날의 휴무처리 1 2019.04.14 104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101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1001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40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6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8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