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발을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골절)에 대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야근에 대해 사전 승인 같은 룰은 없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규모에 지정식당이 없어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발을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골절)에 대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야근에 대해 사전 승인 같은 룰은 없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규모에 지정식당이 없어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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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년지난 퇴직금 1 | 2013.12.04 | 210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 2013.12.04 | 1415 | |
기타 | 공상관련 1 | 2013.12.04 | 626 | |
임금·퇴직금 |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 2013.12.04 | 1637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 2013.12.04 | 122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 2013.12.04 | 5821 | |
여성 |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 2013.12.04 | 1968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 2013.12.04 | 6166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등의 근태관련 1 | 2013.12.04 | 23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1 | 2013.12.04 | 600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1 | 2013.12.04 | 15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12.04 | 8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용 1 | 2013.12.04 | 686 | |
임금·퇴직금 |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1 | 2013.12.04 | 1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12.04 | 526 | |
해고·징계 | 기간제교사 해임건 1 | 2013.12.03 | 1873 | |
비정규직 |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 2013.12.03 | 835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1 | 2013.12.03 | 2228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요 1 | 2013.12.03 | 71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3 | 19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를 위해 집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고와 업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2003두7385, 2003.10.10)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당 근로자에 적용해 본다면 해당 근로자의 저녁식사와 복귀 과정이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저녁식사를 하였고 해당 동선을 통해 복귀하는 과정이었고 사고지점이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업장 내부라면 이는 업무연관성이 있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식사 장소가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던 곳이 아니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동선 밖에 있었으며 사고지점 역시 사업장 밖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 이는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