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2013.11.28 14:38

제목처럼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발을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골절)에 대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야근에 대해 사전 승인 같은 룰은 없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규모에 지정식당이 없어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를 위해 집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고와 업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2003두7385, 2003.10.10)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당 근로자에 적용해 본다면 해당 근로자의 저녁식사와 복귀 과정이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저녁식사를 하였고 해당 동선을 통해 복귀하는 과정이었고 사고지점이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업장 내부라면 이는 업무연관성이 있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식사 장소가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던 곳이 아니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동선 밖에 있었으며 사고지점 역시 사업장 밖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 이는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2015.11.20 380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48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88
비정규직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2015.07.15 44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75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33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30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8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8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5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43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기타 야근식대 및 지각 1 2014.02.12 3017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40
»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62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7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971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