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초 2013.11.30 00:17

야간 전담으로 일을 하게 되어 월 급여 계산을 해 봐야 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월~금 : 20:00 ~ 08:00 ,   00:00~01:00 식사시간있으며 근무중에 휴식없음.

토 : 21:00 ~ 07:00,,,  00:00~01:00 식사시간있으며 근무중에 휴식없음

최저시급(4860)으로 계산을 한다면 월급여가 어느정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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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허가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등의 한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209시간의 보통 사업장으로 가정하여 2013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귀하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씩 주 5일 근로로 1주에 총 55시간의 기본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은 4.34주이므로 238.7시간의 기본근로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1.5배 가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 6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야간근로입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마찬가지로 1.5배 가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 35시간 1달 15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토요일 휴일근로입니다. 보통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만큼 토요일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 10시간씩 1달 4.34주를 곱하면 43.4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연장근로 2시간씩 1달 8.68시간, 그리고 야간근로가 7시간씩 1달 30시간이 또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1주 만근시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1달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각종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해 보면

    기본근로 238.7시간+주휴 35시간+ 연장근로 65시간*0.5(연장가산)+야간근로 152시간*0.5(야간가산)+휴일근로 43.4시간*1.5(휴일가산)+휴일연장근로 8.68*0.5(휴일연장가산) +야간근로 30시간*0.5(휴일야간가산)=


    총 466.64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2013년 최저임금 4860을 적용하면 2,267,87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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