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3.11.30 17:01

저는 지방공기업(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서입니다(9년차 근무)

1.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표에 보시다시피 직제별로 통상임금의 적용 항목이 다릅니다

이 표의 항목은 지난 6월에 변경된 것으로 이전에는 정규직은 동일, 계약직들은 기본급과 생산장려수당, 강사직은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능률수당이 해당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개정 이후 정규직 지급 항목은 그대로인데 다른 직제의 직원들은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1-1. 동일 항목임에도 정규직은 지급되지 않는 항목(교통비(계약직 해당), 능률수당(전문강사직 해당))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실상 보시다시피 교통비와 능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여태 받지못한 시간외 급여, 퇴직금 등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1-2. 그리고 전 사서(전문직으로 분리)이므로 사서수당(월 3만원 정액)을 받는데 사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가급/나급)

전문강사직

현업직

비고

지급항목

기본급

기본급

기본급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생산장려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능률수당 : 체육회관팀 전문강사직

(가급 384,700/나급 303,300)

 

 

 

단속수당

단속수당 : 공영사업팀 30,000

정규직 미지급항목

교통비

 

 

 

사서수당 제외

능률수당

 

 

 

 

2. 대체휴무 관련 문의입니다

전 정규직으로 고용계약을 하였는데 도서관의 경우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조례에 명시, 월요일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 2호가 휴관일(일요일 제외하고)에 해당)

그런데 휴관일과 별도로 저도 정규직이므로 제 휴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월요일과 토/일요일 중 하루를 직원들이 번갈아서 쉬고 있는데 대체휴무제가 도입되면

저희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단 타팀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므로 대체휴무일이 명확하지만 저희는 실상 그렇지 못해서요

2-1. 토 일요일은 직원이 반씩 교대 근무하고 월요일이 휴관일이라서 휴일개념으로 쉬었던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무일 적용 여부

2-2.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당, 대체휴무에 해당하는 대체휴무로의 보상 방법 등을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쪽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그리고 전문강사직등이 단순히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비교대상 근로자를 근거로 수당의 차이를 두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정규직과 전문강사직등은 업무의 내용에서 동일성이 있다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전문강사직에 특성에 맞게 능률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이외에 교통보조비가 지급되는 부분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이 낮은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임금설정으로 보여지며 교통수단의 소유여부, 운전여부에 따른 차등지급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자 하실 경우라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승소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되는 각종 수당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분에 대해서는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서수당의 경우, 직무수당으로 보여지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휴일의 경우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주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2014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없습니다만,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복무규정등에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화요일이 첫째 비공휴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대체휴일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103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6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86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8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2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7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967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6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 1 2011.06.10 193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6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8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65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5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4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