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9543 2013.11.30 22:50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이고 3년 근로했는데

24시간 3조2교대 (주:09~18, 야18~09)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연차,야간,연장수당포함) 이라고 되있으면

야근수당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1주에 37시간 할때도있고 46시간할때도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하게됐는데, 수당을 청구하고싶어서 문의드리는겁니다.

연차없고 하계휴가(3일) 설날(1일) 추석(1일) 이렇게 쉬었고

주간근무2주 야간근무4주 로테이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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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사전에 연장, 야간수당등을 임금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월 50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 후 5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으나 실제 6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사전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으나 실제 지급받은 수당과 미사용한 일수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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