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시설기사입니다.
현재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3교대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시간 : 격일제
휴게시간 : 1시간
기본급 : 1,529,990원
야간수당 : 266,090원
지급합계 : 1,796,080원
계약일만료일 2014년 3월 31일(1년단위 재계약)
단속적근로자로 계약을 하였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용역회사입니다.
문의 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3조3교대 / 1,700,000원으로 의결을 하여 관리소장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96,080원 감액하였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에 대하여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교대형태 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바도 없는데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근무(주간 8시간, 야간23시간(야간휴게시간 1시간), 비번)로 바꿀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사측은 취업규칙변경을 통하여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임의로 바꿀수 있는 건가요? 불이익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과 다르게 직무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범위
근로계약서상 직무내용은 수,배전 설비 점검 및 보수, 단지내 공용부분 점검 및 보수, 세대 공용부분 점검 및 보수 입니다. 단서조항에 근무형태의 변경, 근무장소, 직책, 직무내용은 회사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세대민원(세대 수전교체, 전등 교체 등)에 할애하고 있고 관리소장도 민원부분에 치중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일 평균 6~7시간 이상) 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계약에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3) 휴게시간
임금을 줄이고자 2013년도에 새로이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야간휴게시간 1시간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그동안 받지못한 휴게시간에 1시간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