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룽님 2013.12.02 11:13

공휴일인 10.9일 한글날 이날 회사에서 쉬는거로 지정이 되었는데

무급휴가 라고 하더군요 그럼 주차는 발생되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또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월~금 5일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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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해당주에 만근을 하였을 때 유급으로 발생하게 되며 만근은 소정근로일(출근의 의무가 있는날)을 모두 출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글날이 사업장내 휴일로 정하고 있어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한글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며 일요일은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떄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주휴일은 재직을 전제로 발생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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