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2013.12.02 14:05

연가일수 질문입니다.

학교회계직이구요~~~

2013.03.17일날 입사했습니다. 학교회계직은 3.1일부터 2월28일까지 회계년도가 끝나는데

2014년 2월 28일째 되는 날이면 근무한지는 5년이 되는데

비정규직은 최초1년을 15개 그후로 2년부터는 연가일수가 1개씩 더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직원은 3.1일짜가 아니라 17일짜 입사이므로 연차일수는 1개 더 줄수 없는건가요?

내년 2월28일이 되면 5년이 되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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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반적으로 입사년도(1년 미만 기간)는 0년차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회계년도 기준 만1년이 되는 시점부터 1년차 15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년도 0년차를 기준으로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5년 중 입사년도를 0년차로 처리한다면 5년차에서는 16일(4년차)이 발생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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