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비,
후생복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현재 제 계약서 상에는 급여가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 직무 수당, 교통 중식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두 그냥 항목만 나뉘어 있을 뿐 금액 변동 없이 지급되는 고정 급여입니다.
해서 연차 수당 관련해서 오늘 회사측에 문의를 하였는데,
제가 뜻하는 바는 알겠지만 사측 규정으로는 기본급 항목 금액 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라며 일축하는 것으로 보아, 의견이 좁혀지질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연차 수당을 올바르게 계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