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2013.12.02 17:15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비,

후생복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현재 제 계약서 상에는 급여가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 직무 수당, 교통 중식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두 그냥 항목만 나뉘어 있을 뿐 금액 변동 없이 지급되는 고정 급여입니다.

해서 연차 수당 관련해서 오늘 회사측에 문의를 하였는데,

제가 뜻하는 바는 알겠지만 사측 규정으로는 기본급 항목 금액 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라며 일축하는 것으로 보아, 의견이 좁혀지질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연차 수당을 올바르게 계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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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에 관해서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귀하의 경우 직무수당이 직책수당 또는 업무수당의 일종이라면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법원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교통 중식비의 경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직무수당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교통 중식비의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직무수당 지급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장(또는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질의회시를 통해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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