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딸 2013.12.02 19:40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동거인과 거소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오늘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적용되는데 전입신고를 1개월 이내로 안했다고 조건이 안될수 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 홈페이나 여러곳을 살펴 보아도 상기와 같은 조건을 들은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추가로 전입신고가 늦은진 이유는 전세난으로 인하여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 부득불 1개월 내에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정말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집을 구하지 못해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 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

고용센터가 판단을 잘못 했다면 어디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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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소 이전으로 인해 퇴직시 30일 범위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고용센터 처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수급 불인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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