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동거인과 거소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오늘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적용되는데 전입신고를 1개월 이내로 안했다고 조건이 안될수 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 홈페이나 여러곳을 살펴 보아도 상기와 같은 조건을 들은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추가로 전입신고가 늦은진 이유는 전세난으로 인하여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 부득불 1개월 내에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정말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집을 구하지 못해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 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
고용센터가 판단을 잘못 했다면 어디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