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차차 2013.12.03 10:24

안녕하세요..법인회사 직원 퇴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년 8개월 쯤 일 하신 직원분이 3일 전 갑작스런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주부터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어 출근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일이 간단한 업무가 아니고 중요한 업무와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도 몇 일 내로 간단히 끝나는 일이 아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시 한 달 전 통보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구요.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또 퇴직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자의에 의하여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귀하의 사업장이 약정한 근로계약상의 퇴사시 한달 전 통보의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약정이라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이 조항에 따라 퇴사시 한 달 이전에 사용자에게 퇴사를 토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조치를 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시 한달 전 통보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일방적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무단결근시 가할 수 있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도로는 해당 기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함으로 해서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징계를 취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과 사규의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보통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에 따라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의 일환으로 급여 일부를 삭감하는 사용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징계에 따른 감급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월 급여의 1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역시,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다시한번 근로계약서 준수를 요구하시고 업무인수인계등에 대해 책임을 다해줄 것을 설득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하여 감급등의 재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검토 1 2013.12.11 490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2013.12.11 553
기타 입사시 보증금에 대해서 1 2013.12.11 1383
비정규직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11 64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6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노동조합 '급, 급, 급, 급'...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12.11 57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급여압류 1 2013.12.11 840
노동조합 무자격 조합도 단체협약 당사자가 가능한 경우가있나요?? 1 2013.12.11 57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 2013.12.10 650
기타 실업금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10 1409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10 784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3.12.10 15479
여성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2013.12.10 172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113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3.12.10 683
근로시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3.12.10 56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0 7637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2013.12.10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