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oleaf 2013.12.03 11:42

1차 계약기간이 13.12.31일자로 종료되는 계약직원에 대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 연장계약 의사 확인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연장계약을 위한 평가 절차 등도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 절차 진행 전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13.12.31일자로 계약 관계를 종료처리 하되 향후 사업 확정 시에는 별도 채용 전형 없이 입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 다른 회사 취업 등에 있어 별도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사업 미확정에 따른 13.12.31일자 계약 관계 종료는 당초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관계없는 사항인지

2. 향후 사업 확정으로 재 입사를 하는 경우 이전 근로기간(13.12.31일 이전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절로 보고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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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라면 합당한 계약만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여부, 근로계약관계 단절의 기간(상당한 기간 단절될 경우, 근속년수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별도로 사용자와 이전 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을 맺는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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