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3.12.03 11:52

하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 임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하도급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회사는 신규사업을 하도급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하도급 시키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 근로자들에 대한 인원감축 및 직무변경 혹은 정리해고등의 인원조정과 인사조정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어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도급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의 용건을 모두 갖추어야 그 정당성인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은 1>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해고회피의 노력 3>합리적인 해고 대상의 선정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도급을 주고 해당 업무를 하던 근로자를 해고 했다면 위의 정리해고 요건에 비추어 정당성을 따져보고 부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청업체로 하여금 해당 사업부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고용안정, 임금저하, 해고 등과 직접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다면 비록 단협에는 하도급관련 합의사안이 없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실력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검토 1 2013.12.11 490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2013.12.11 553
기타 입사시 보증금에 대해서 1 2013.12.11 1383
비정규직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11 64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6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노동조합 '급, 급, 급, 급'...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12.11 57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급여압류 1 2013.12.11 836
노동조합 무자격 조합도 단체협약 당사자가 가능한 경우가있나요?? 1 2013.12.11 57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 2013.12.10 650
기타 실업금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10 1409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10 784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3.12.10 15479
여성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2013.12.10 172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113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3.12.10 683
근로시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3.12.10 56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0 7637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2013.12.10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