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 1년 8개월 동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고요.
기본급 1,000,000원+ 식대 150,000=1,150,000 입사부터 이 금액을 지급 받고있는데요...
1,015,740원이 최저임금(기본급)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것인지요?
혹 맞다면 퇴사 후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실습을 4주간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