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이와종종이 2013.12.03 14:49

첫번째 질문, 1년 8개월 동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고요.

기본급 1,000,000원+ 식대 150,000=1,150,000 입사부터 이 금액을 지급 받고있는데요...

1,015,740원이 최저임금(기본급)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것인지요?

혹 맞다면 퇴사 후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실습을 4주간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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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금 32240-381. 1989.1.1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2013년 최저시급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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