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 3개월 부여받았고..
사정이있어 15일 앞당겨 복직했습니다.
총 90일의 출산휴가중 76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했고..
복직 2달후인 오늘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휴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은경우 공단에서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 3개월 부여받았고..
사정이있어 15일 앞당겨 복직했습니다.
총 90일의 출산휴가중 76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했고..
복직 2달후인 오늘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휴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은경우 공단에서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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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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