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 2013.12.04 12:02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입하여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무급휴직 중 각 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근속년수에 산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폐사 직원을 예로 들어

입사일 : 2010.10.11   ,   휴직기간 : 2013.05.01~2013.12.31   일때

Q1 : 휴직기간 중 퇴사 시 (2013.12.01일부 퇴사) 퇴직금 산정기간 및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2 : 2013년 12.31부 무급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사 하였을 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Q3 : 연차수당 15개가 지급이 된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Q4 : 질문3번에서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이 안된다는 노무사도 계시고, 노동부 민원실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전전년도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분도 계신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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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무급휴직의 사유가 개인적인 부상등 근로자 귀책이 이유라면 이는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근기 01254-1774.1987.2.5)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2012.10.11~2013.10.10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2013.10.11~2014.10.10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2014.10.11일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2013년 12.31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유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인 만큼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전에 연차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라면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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