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입하여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무급휴직 중 각 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근속년수에 산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폐사 직원을 예로 들어
입사일 : 2010.10.11 , 휴직기간 : 2013.05.01~2013.12.31 일때
Q1 : 휴직기간 중 퇴사 시 (2013.12.01일부 퇴사) 퇴직금 산정기간 및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2 : 2013년 12.31부 무급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사 하였을 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Q3 : 연차수당 15개가 지급이 된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Q4 : 질문3번에서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이 안된다는 노무사도 계시고, 노동부 민원실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전전년도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분도 계신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