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아씨 2013.12.04 12:08

직원수 9명정도 되는 소규모 개인병원에서 치료사로 6년정도 근무하고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월급 기본급이 1,408,660 기타 제수당 215,680 식대보조금 100,000 연장근로수당 175,240원으로 총 1,899,580원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162,000원을 떼고 나면 1,737,580원을 실수령으로 지급받는대요,

그럼 제가 받는 퇴직금은 세금떼기전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님 공제된 금액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식대보조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보조금은 전 직원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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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액 정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노동ok홈페이지 상단에 '자동계산'의 퇴직금 코너에서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어 퇴직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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