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앙 2013.12.04 18:02

1. 2003년 10월 1일 입사(발생일수  20개, 지급시기 2014년 9월 30일 이후 급여지급일)

2. 2005년 5월 3일 입사(발생일수 19개, 지급시기 2014년 5월 2일 이후 급여지급일)

3. 2006년 2월 1일 입사(발생일수 18개, 지급시기 2014년 1월 31일 이후 급여지급일)

4. 2013년 6월 22일 입사(발생일수 15개, 지급시기 2015년 6월 21일 이후 급여지급일)

저희는 입사일기준 연차지급입니다.

위에 발생일수와 지급시기가 맞는지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알아봐도 너무 헛갈려서 도움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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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년 10월 1일에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19일입니다.

    2005년 5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년 5월 3일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8일입니다.

    2006년 2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년 6월 22일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8일입니다.

    2013년 6월 22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년 6월 22일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모두 해당 일이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해 입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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