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앙 2013.12.04 18:02

1. 2003년 10월 1일 입사(발생일수  20개, 지급시기 2014년 9월 30일 이후 급여지급일)

2. 2005년 5월 3일 입사(발생일수 19개, 지급시기 2014년 5월 2일 이후 급여지급일)

3. 2006년 2월 1일 입사(발생일수 18개, 지급시기 2014년 1월 31일 이후 급여지급일)

4. 2013년 6월 22일 입사(발생일수 15개, 지급시기 2015년 6월 21일 이후 급여지급일)

저희는 입사일기준 연차지급입니다.

위에 발생일수와 지급시기가 맞는지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알아봐도 너무 헛갈려서 도움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년 10월 1일에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19일입니다.

    2005년 5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년 5월 3일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8일입니다.

    2006년 2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년 6월 22일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8일입니다.

    2013년 6월 22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년 6월 22일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모두 해당 일이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해 입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2013.12.12 2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8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3.12.12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2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96
기타 전근 때문에 ... 2 2013.12.11 61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2013.12.11 5487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2013.12.11 375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2013.12.11 1265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91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600
임금·퇴직금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2013.12.11 4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