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1년 5개월 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4대보험을 안들었고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연차수당도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노동 OK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업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근무자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입사해서 10개월 동안은 주5일 근무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00시간 정도였고,
그후 7개월 정도는 주 2~3일 근무로 월 평균 90시간이 넘습니다.
시급도 입사시에 5,000원에서 퇴직할 때는 5,800원 이었습니다.
이럴땐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매주 근무시간은 모르고 매월 근무시간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지도 설명 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