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13.12.05 01:46
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추일은 휴무하고 나머지 토요일은 근무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토요일은 5시간 입니다. 한달에 토요일 근무가 2번일때도 있고 3번일때도 있는데 주간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추가로 주휴일(일요일)은 무조건 8시간으로 해야하나요? 평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 주휴일도 7시간으로 계산했는데, 오류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간 * 5일 근무를 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시간씩 2,4주를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시간 * 4.34주(월평균주수) - 10시간(2,4주) = 약12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하게 되며 통상시급 * 1.5(연장가산) * 12시간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수당은 반드시 8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주휴일수당을, 1일 7시간 근로자의 경우 7시간의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7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휴일·휴가 미사용분 연차 지급 방법문의 1 2013.12.17 813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34
해고·징계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13.12.17 696
근로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임금공제에 대하여 1 2013.12.17 333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91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7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기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549
산업재해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2013.12.17 3312
휴일·휴가 연차 일괄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2.17 608
기타 퇴사후 특별휴가 및 경조금 지급여부 1 2013.12.17 90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12.17 1205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611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개인사업자로세금신고,수당미지급과 퇴직금관련 1 2013.12.16 33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