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013.12.05 11:19
학원 영어 강사로 1년 계약(1/1~12/31)했고 근무한 지 11개월 4일 째 밤에 전화로 짐싸서보낼테니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되었습니다.
(원장은 평소 누누히 근로 1년이 채워지면 나는 당연히 당신들에게 퇴직금을 줄거다.를 굉장히 자주 말해왔습니다.문제는 제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1.
원장이 해고를 하는 이유는 이거랍니다. 미성년에게 술을 먹였다. 당신이 내 뒤통수를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느냐. 이런 뭉뚱그려 말하는 것 말고는 따져도 대답이 없습니다.
저와 술을 마셨다는 미성년자는 올해 수능이 끝난 학생 너댓명을 불러 고기랑 밥한끼하자 불러 맥주 반잔씩 두번 따라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9시 15분~30분 사이에 모두 집에 보내고 부모님께도 연락 취하게 했고, 3분 거리 집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도 태워 보내고...
그런데 원장에게 제가 이런식으로 짤릴만큼 잘못한 일이냐 물으니 애들 끼고 술먹였다. 당신같으면 딸이 밤ㅇ술취해서 들어오면 좋겠느냐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의 양과 잘못의 정도를 떠나 미성년에게 학원 그만다니는 고3과 음주를 했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있겠지만 지극히 제 주관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장은 수능 끝난 날 학원고3 남학생들을 모두 자택으로 불러 마찬가지로 술도 주며 밥 먹인 것을 강사들(저 포함) 에게 말했습니다. 올 여름 학원 캠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수능 이후 며칠 전 다른 강사도 마찬가지로 파전에 막걸리 한두잔 정도 학생들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일을 과장하며 문제 삼아 해고 한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보아 단순히 학부모 민원이나 술을 먹여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날(11/28)에 저에게 잘해보자며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그날 회식을 하며 주말에 문과 수업을 만들어보겠다며 월화수목금토일 근무를 제안(거의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해보겠지만 주말 근무는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던대로의 근무+보충수업(별도의 급여 없음)은 계속 하겠지만 추가되는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기존 동료 강사의 경우 평일,주말계약을 따로함)
원장은 그러면 잘 생각해 보고 얘기해달라기에 다음날 주말근무를 거절했습니다. 원장도 제 의견을 듣고 그럼 한번 수업을 어떻게 짤지 생각을 해보자했습니다.그리고나서 아무 얘기도 재계약할 날짜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월요일12/2 결국 제가 먼저 재계약을 하자하니 이런저런 알맹이 없이 말하더니 결국 사실은 일단 혹시몰라 사람 구하는 글을 올렸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저한테도 미리 말을 해주셔야죠. 왜 말씀은 안하고 계셨어요. 라며 그럼 재계약은 어찌되는지 물어봤으나 사람이 아직 구해지 않았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해서 결국
제 재계약은 사람구해지는지 안구해지는지에 따라 다른건가요? 그럼 그냥 나는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어야하는 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냥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어제 밤 11시 넘어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동료 강사분에게도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아 들어보니 어제 오후에 강사 면접도 본것 같고 그 동료 강사분(수학)에게는 내일 새로운 영어 강사 올거니까 그렇게 알고 인수인계를 그분 보고 하라고 했답니다.


전 한밤중에 그런 연락을 받고 밤새 온몸이 떨려 잠도 못잤습니다...
아직 23살밖에 안됐지만 집안 사정상 정말 열심히 배우고 살고 일했는데...


위 내용을 토대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아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원장이 저와 강사들에게 구두로 두세번 아이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한적 있습니다. 원장은 해고 이유로 내가 그렇게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내 말을 안듣고 사고를 친다면서......



참 까놓고 보면 그 애들 이제 학원 그만둔지 1달 되어가는데... 그리고 애들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술마시는건 원장 본인과 다른 강사들이 더 그러는데 저한테 그걸 해고 이유로 들수있나요?


퇴직금,해고안됐다면 받았을 급여지급 여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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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부분, 계약직 근로자인 부분등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구제의 실익없다는 판단을 함)

     이와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상황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보다는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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