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정말아아 2013.12.05 14:02

당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사항 적어봅니다...

 

당사는 주소정 40시간의 근로시간과 함께 1주일 만근시 유급휴일(토)와 주급휴일(일)을 임금에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당사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8(유급)+8(주급)/7 * 365 / 12 = 243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으로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209시간이나, 223시간으로 보고 있는것 같던데...

 

당사와 같은 상황에서는 243시간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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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휴일)로 정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0시간+8시간) * 365 /7 /12 = 209시간이 되며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정하였따면 (40시간+4시간+8시간) * 365 /7 /12 = 226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40시간+8시간+8시간) * 365 /7 /12 = 243시간이 됩니다. 
     귀하가 산정한 계산식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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