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3.12.05 15:5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보장장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쉽게 설명하자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연금관리기관에 납입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관리기관은 납입된 금액을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되며 그 수익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수익과 손해가 근로자에게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릴께요 1 2013.12.13 749
임금·퇴직금 병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3 2848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3.12.13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상기간동안 근로일수포함여부 1 2013.12.13 1982
근로계약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부탁드릴께요 1 2013.12.13 647
근로시간 단체협약 1 2013.12.13 424
근로계약 정년의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 문의 1 2013.12.13 174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12.13 907
근로계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13.12.13 94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3 10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2013.12.13 1257
휴일·휴가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2.13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2 48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2013.12.12 2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8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90
Board Pagination Prev 1 ...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