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3.12.05 15:5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보장장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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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쉽게 설명하자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연금관리기관에 납입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관리기관은 납입된 금액을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되며 그 수익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수익과 손해가 근로자에게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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