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비불명* 2013.12.05 19:55

2011년 8월 31일 종합건설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6월 29일 권고사직했습니다.

퇴사 시 2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및 연말정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급여는 지급되었으나, 퇴직금 및 연말정산 부분이 입금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건설회사에 기술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기에, 직원으로 생각하고 전 5인 이상의 사업체라

주장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실질적 근무자는 2명이며, 기술자들은 건설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맞추기위한 장치였을 뿐

직원이 아니라 주장하여, 그들에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전 2013년 이전 퇴직금에 대해서는 50%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는 법적 고발대상의 범위가 안될 뿐이지, 제가 다 요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 나머지 50% 를 받을 권리는 없는건가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무조건 50%만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기술자등록을 위해 자격증만 빌려놓고 직원아니라고 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기술자들 중에 자격증 빼갈 때 퇴사시 실업급여를 요구해서 실업급여 받은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기술자들에게 임금 지급된 바가 없어서 직원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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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류상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로제공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법상 상시근로자인원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음)
     그러므로 귀하가 근무 당시 실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은 50%만 발생하게 됩니다.(단, 근로계약 당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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