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31일 종합건설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6월 29일 권고사직했습니다.
퇴사 시 2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및 연말정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급여는 지급되었으나, 퇴직금 및 연말정산 부분이 입금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건설회사에 기술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기에, 직원으로 생각하고 전 5인 이상의 사업체라
주장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실질적 근무자는 2명이며, 기술자들은 건설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맞추기위한 장치였을 뿐
직원이 아니라 주장하여, 그들에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전 2013년 이전 퇴직금에 대해서는 50%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는 법적 고발대상의 범위가 안될 뿐이지, 제가 다 요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 나머지 50% 를 받을 권리는 없는건가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무조건 50%만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기술자등록을 위해 자격증만 빌려놓고 직원아니라고 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기술자들 중에 자격증 빼갈 때 퇴사시 실업급여를 요구해서 실업급여 받은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기술자들에게 임금 지급된 바가 없어서 직원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