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는 다르지만 하나의 회사입니다
기존 노조가 있기때문에 복수노조를 설립했고 노조원이 적어서 교섭권이 없는 복수노조라면 노동3권도 보장이 안되는지요
다시말해서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수있는 권한이나 단체행동같은거 말입니다
근무지는 다르지만 하나의 회사입니다
기존 노조가 있기때문에 복수노조를 설립했고 노조원이 적어서 교섭권이 없는 복수노조라면 노동3권도 보장이 안되는지요
다시말해서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수있는 권한이나 단체행동같은거 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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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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