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여 이번 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퇴사하면 보험료가 꽤 나온다고 하던데
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이며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퇴직시 내야하는 보험료는 79,600원인지 159,200원인지 궁금합니다ㅠㅠ
구분 | 소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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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보험료 | |||
납부할 보험료 | |||
정산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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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여 이번 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퇴사하면 보험료가 꽤 나온다고 하던데
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이며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퇴직시 내야하는 보험료는 79,600원인지 159,200원인지 궁금합니다ㅠㅠ
구분 | 소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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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보험료 | |||
납부할 보험료 | |||
정산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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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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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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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 2013.12.12 | 2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7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3.12.12 | 508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278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2 | 598 | |
휴일·휴가 |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2 | 5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보험료가 무슨 이유로 퇴직시점에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퇴직시에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사회보험의 가입을 미루다가 이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없는데, 귀하의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꽤 많은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회보험료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등 각 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