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 2013.12.06 12:49
퇴직금관련 노동부진정중인데 회사는하청이고 법인이며 대표는 가족같고 실사장은 따로잇습니다 피진정인을 실사장포함해서 진정하엿습니다 회사는 현제 체불임금없이 잘돌아갑니다 질문은 회사동료 들 한테 들은바로는 회사이름을 바꾼다는소리를 실사장이 핫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제 법인을 폐업? 등등으로 청산 하고 대표자만 바꾸워서 계속 영업활동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그냥 노동부만 믿고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회사 기성금등에대 한 가압류등으로 민사방면으로 조취를 취해야되는걸까요? 사장은 노동부 미출석충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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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하셨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좀더 강하게 촉구하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금 압류등의 조치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진정 조사절차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체불임금 진정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조사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체불임금액에 비교하여 경제성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여 도산한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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