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거북 2013.12.06 12:50

휴일 근무 수당 적용 되는 기준이 (100% + 50%)사무직도 생산직과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요..

밑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현재 토요일 기본급/30일의(저희 회사에서의 일급 계산방식) 100%,

일요일 기본급/30일의(저희 회사에서의 일급 계산방식) 100% + 50% 지급 받고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기본급/30일로 계산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청구 하여 받아 낼수 있는지요..?

그리고 최저 임금 계산할때 시급직 말고 월급직도 통상 임금/209(주 40시간 근무 기준)로 계산 하면 맞는건가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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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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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보고 3년분에 대해 소급하여 임금청구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 수당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한 것으로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항목에 통상임금이 거의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통상임금 중 정근수당과 근속수당등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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