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거북 2013.12.06 12:50

휴일 근무 수당 적용 되는 기준이 (100% + 50%)사무직도 생산직과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요..

밑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현재 토요일 기본급/30일의(저희 회사에서의 일급 계산방식) 100%,

일요일 기본급/30일의(저희 회사에서의 일급 계산방식) 100% + 50% 지급 받고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기본급/30일로 계산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청구 하여 받아 낼수 있는지요..?

그리고 최저 임금 계산할때 시급직 말고 월급직도 통상 임금/209(주 40시간 근무 기준)로 계산 하면 맞는건가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보고 3년분에 대해 소급하여 임금청구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 수당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한 것으로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항목에 통상임금이 거의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통상임금 중 정근수당과 근속수당등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8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6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62
근로시간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2014.09.24 50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425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2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4
임금·퇴직금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19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74
휴일·휴가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2014.04.16 1134
휴일·휴가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04.14 1257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2014.04.04 228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2 2014.03.12 146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