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질문 드리게 되네요..
급여 명세서에 기입도 되지 않은 금액 (예를 들어 현물 제공의 식대, 피복비 등의 복리후생비) 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지불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명세서에 기입되어 있는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계속 질문 드리게 되네요..
급여 명세서에 기입도 되지 않은 금액 (예를 들어 현물 제공의 식대, 피복비 등의 복리후생비) 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지불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명세서에 기입되어 있는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12.14 | 8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요청 1 | 2013.12.14 | 62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 2013.12.14 | 5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2.14 | 5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정당한 해고? 1 | 2013.12.14 | 1049 | |
기타 | 근로조건이나 ,업무규정,기타등등 1 | 2013.12.14 | 56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 2013.12.14 | 199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릴께요 1 | 2013.12.13 | 749 | |
임금·퇴직금 | 병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3.12.13 | 2848 | |
임금·퇴직금 |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3.12.13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공상기간동안 근로일수포함여부 1 | 2013.12.13 | 1979 | |
근로계약 |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부탁드릴께요 1 | 2013.12.13 | 647 | |
근로시간 | 단체협약 1 | 2013.12.13 | 424 | |
근로계약 | 정년의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 문의 1 | 2013.12.13 | 17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12.13 | 90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13.12.13 | 9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2.13 | 10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 2013.12.13 | 125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3 | 5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12 | 4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물제공의 식대의 경우, 1>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상당액의 현금이나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한 상품권등을 주는 경우, 2>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식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식비나 그에 상당하는 현물을 주는 경우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대판 2002.7.23, 2000다 29370) "식사를 할 때만 제공되는 식비 식권 현물급식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현물 제공의 식대의 경우, 식사시에만 제공되는 현물 급식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피복비의 경우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이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금소득으로 보고 4대보험요율 산정에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